한국노총-노사정위, 회의운영 놓고 '신경전'

“노동계 빠진 채 의결은 위법” vs “의제별위원회는 가능”

2016-02-17     김학태
한국노총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노동계 불참 국면에서 노사정위 운영방향을 놓고 16일 신경전을 벌였다.

논쟁의 핵심은 지난달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합의 파기와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한 상태에서 노사정위 의제별위원회에 의결권이 있는지 여부다. 노사정위는 한국노총이 대화 불참을 선언하자 쟁점이 크지 않은 사안에 한해 대화·협의 중심의 실무협의체 형태로 의제별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제7조(위원회의 회의)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정부위원이 각 2분의 1 이상 출석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해당 조항과 관련해 "노사정위 본위원회는 물론이고 의제별위원회에서도 의결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청년고용협의회·산업안전혁신위원회에서 한국노총이 빠진 채 의결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회의체 운영 중단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노사정위에 보낸 공문에서 “노동계가 정부의 일방적인 사회적 합의 위반에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면서 대화가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회의체를 운영하는 것은 노사정 간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사정위는 "한국노총이 없어도 의제별협의체에서 의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노사정위원회법에서 의제별·업종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는 노사정 위원 과반수 출석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시행령에 위임한 법 조항은 회의 관련 내용이 아니라 위원회 운영·구성에 관한 것으로, 노사정위 주장대로 하게 되면 시행령이 모법 조항을 뛰어넘게 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노사정위 관계자는 “어차피 의제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도 본위원회 의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