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각하는 비정규직법 논의시간 고작 2개월

이기권 장관 “10월 하순에는 끝내야” … 새누리당 노동법안 밀어붙이나

2015-09-18     김학태
노사정이 정기국회 법안 의결에 비정규직 문제 합의사항을 반영하기로 한 가운데 노사정 논의가 길면 2개월밖에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무 확대를 포함한 핵심 쟁점에 관한 노사 이견이 큰 상황에서 의견접근을 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다. 새누리당이 기간제 사용기간과 파견업무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새누리당이 발의한 5대 노동개혁 입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해 “10월 하순이나 11월 사이에 (국회의) 입법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며 “하루빨리 당사자와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하순 정도에는 (국회 입법논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도출된 노사정 합의문에 따르면 노사정은 기간제 사용기간과 갱신횟수, 파견근로 대상 업무 등에 대해 당사자가 참여한 공동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합의한 사항을 정기국회 법안의결시 반영하기로 했다.

10월 하순께 국회에 합의사항을 반영하려면 당장 노사정 논의와 현장 의견수렴을 시작하더라도 논의기간이 40~50일밖에 안 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4월 초까지 비정규직 관련 제도개선을 논의했지만 의견접근을 이룬 것은 하나도 없다.

지난달 27일 재개해 이달 13일까지 진행된 협상에서도 노사정은 비정규직 문제를 아예 다루지도 않았다. 1개월 반 정도의 논의로 의견접근을 이루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논의기간이 짧지 않냐는 지적에 이 장관은 “진정성 있게 논의하면 두 달이면 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추후 노사정 논의에서 합의하지 못할 경우 법안처리 향방에 대해 이 장관은 “정부가 답할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 발의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임무송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에게 “노사정이 합의하지 못하면 (노동계 의견을) 반영 안 해도 되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임 정책관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며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