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협 손보기'에 한국노총 'ILO 제소' 맞대응
단협 시정지도 계획 대응지침 내리고 법률지원체계 가동
2015-04-22 배혜정
한국노총은 특히 노동기본권 침해와 부당한 노사관계 개입 혐의로 국제노동기구(ILO)에 정부를 제소할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지침에서 불필요한 도덕성 시비를 막기 위해 정년퇴직자 또는 장기근속자 자녀의 우선 채용규정과 복수노조 시행에 따라 법적 효력이 없어진 유일교섭단체 조항의 경우 개선안 마련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업무상재해 또는 질병, 업무 외 재해 또는 질병, 회사 귀책사유(경영상 해고 등)로 퇴직한 노동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규정이나 노사 합의로 체결된 인사·경영사항 관련한 단협 규정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를 할 경우 시정명령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의 동의(합의) 규정에 위법성은 없으나 경영상 신속한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인사·경영 관련 조항은 조합원과 조합간부의 인사·처우 등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담보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불이익한 인사조치나 해고위협으로부터 조합원과 간부들을 보호하고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를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개선하겠다는 것은 법적근거도 없이 사용자 편향적인 시각으로 노사 자율교섭에 개입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현장에서 근로감독관의 단체교섭 개입 행위가 발견되면 사진·녹취 같은 증명자료 확보해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혹은 노동상담소, 해당 산별연맹에 신고하라고 권고했다.
한국노총은 산하 연맹과 시·도·지역본부, 중앙법률원과 지역 노동상담소와 연계해 법률자문과 소송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