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에 '단협 타결 요건'까지 제시하며 압박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대위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소송 검토"
2014-04-29 배혜정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중간평가 세부지침(안)을 의결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관련 후속조치로 38개 중점관리 기관과 16개 중점외 점검기관들에 대한 단협 타결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확정했다.
기재부는 단협 타결 요건까지 세세하게 적시했다. 기재부는 문서에서 △방만경영 55개 체크리스트 항목을 포함해 노사 간 임금단체협상을 타결·서명할 것 △관련 사규(인사·보수규정 등) 등 제 규정을 개정할 것 △이와 관련한 노사 간 이면합의가 없어야 할 것 등을 지시했다. 심지어 노사 간 이면합의가 없다는 진술확인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기재부는 중점관리 기관들이 이 같은 요건을 갖춘 단협을 타결할 경우 내부평가급을 30% 수준에서 추가 지급하고, 중점관리 기관 지정을 해제하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반면 단협 미타결 기관은 내년도 임금을 동결하고 기관장·상임이사의 해임을 건의하는 인사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중점외 점검기관들도 같은 요건의 단협을 타결할 경우 점검기관 지정을 해제하는 반면 미타결시 내년도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단협과 임금동결·기관장 해임까지 연계하면서 개별 노사관계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며 "앞에서는 노사 간 자율적으로 할 일이라면서 뒤로는 전례 없는 개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이런 식으로 단협에 개입하려면 직접 교섭장에 나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대위 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