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들 경총에 교섭권 위임

2013-09-30     구은회

위장도급 논란이 제기된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들이 임금·단체협상 교섭권을 한국경총에 위임했다.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총 관계자들은 최근 금속노조로 공문을 보내 교섭날짜 변경을 요구했다. 경총 관계자는 “협력업체들이 교섭권을 위임해 왔고 일부 업체는 이미 경총 담당자가 교섭에 참여하고 있다”며 “경총은 이전부터 기업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아 대리교섭을 벌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최근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민간위탁업체들을 대신해 교섭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교섭권 위임에 대해 사전에 들은 바가 없다”며 협력업체들이 교섭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반박혔다. 노조는 당초 교섭에 나오기로 한 협력업체 대표들이 교섭에 불참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달 16일 위장도급·불법파견 의혹을 받은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적법도급 판정을 내렸다. 노동부는 “위법논란의 여지는 있다”면서도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노동부의 졸속적인 감독 결과에 수긍할 수 없다”며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과 투쟁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