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일본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인권 보호하라”
아베총리 고노담화 수정 시사 우려 … 한국정부에 적극적인 대일외교 주문
2013-02-15 연윤정
인권위는 14일 성명을 내고 “93년 8월 일본정부는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 담화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해 일본군의 책임과 대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성을 크게 훼손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와 반성을 전했다”며 “그러나 최근 일본 총선에서 재집권한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고노담화 수정을 시사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2007년 총리 시절에도 고노담화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고 그로 인해 미국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이 나오게 됐다는 설명이다.
인권위는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행한 인권침해 사실을 번복 불가능한 구속력 있는 방법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국제인권기구 권고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식사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의 정치인과 민간인에 의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이들을 옹호하는 인권활동가에게 자행되고 있는 폭언과 폭력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도 주문했다.
인권위는 “한국정부는 2011년 8월 한국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외교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