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중 부상·질병, 치료될 때까지 요양 보장”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1-08-25     김봉석 기자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걸리면 치료를 마칠 때까지 요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질병·부상이 악화하거나 재발할 경우에는 재요양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11월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부상·질병 등을 입을 경우 실제 요양기간인 2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요양이 필요할 경우 1년 단위로 기간연장을 반복해 신청할 수 있다. 요양기간 연장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요양자문위원의 의견을 듣고 결정한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은 2년간 요양을 받은 후 추가 요양이 필요하더라도 최대 1년치의 요양비만 일시에 지급받았다.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중 화상을 입어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도 최대 3년치의 요양비만 받고 나머지 치료비는 개인이 부담했던 것이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은 공무수행을 하다가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상·질병 등이 치유된 후에도 재발하거나 악화하면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과다요양을 방지하기 위해 본래의 부상·질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했다.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으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연금급여심의회 심의를 거쳐 치료를 중단하는 치료종결제도도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