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공무원도 정당후원 허용하라”
전교조·공무원노조 조합원 100여명, 국회 앞서 공동결의대회
2011-08-23 김봉석 기자
공동행동 회원과 두 노조 조합원 등 10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는 일명 청목회법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처리 시도를 중단하고,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충재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교사·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정치적 활동과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고, 이충익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검찰은 이미 교사·공무원 1천900여명을 기소했다"며 "악법은 어겨서 깨뜨리자"고 호소했다.
이들은 특히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공동행동 참여정당인 민주당을 향해서도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라일하 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함께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을 쟁취하자고 했던 약속을 저버리고 자신들(국회의원)만 살아보겠다고 한나라당과 함께 청목회법을 통과시키려는 정당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과 양성윤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개회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피케팅 등을 벌이면서 법사위원들에게 "정치자금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교사·공무원 관련 사안도 포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회 법사위에는 법인과 단체의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청목회법)이 계류돼 있다.
조창형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이 교사·공무원의 정당 후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며 “법사위가 이 법안을 병합심사하거나 정치자금법 개정 자체를 9월 정기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것이 교사·공무원 노동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