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과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본부’가 지난 5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와 국가 책임 명시를 촉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7일 “전 국민이 사랑하는 K-급식 이면에는 참혹한 노동 현실이 존재한다”며 “전국 학교급식실 폐암 산재 승인자는 178명, 그중 15명은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임금·고강도 노동, 인력부족, 급식인원 과다 등으로 현장은 만성적 인력난과 산업재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급식노동자 인권이 보호될 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청원운동본부는 10월부터 전국 서명운동을 진행, 지난 4일 기준 30만7천367명이 서명한 상태다.

정 의원 등은 그럼에도 국회는 아직 현장의 이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다시는 급식노동자가 아이들의 밥을 짓다 죽지 않을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국가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는 외침에도 미온적으로 반응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혜경 의원은 지난해 6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급식실 종사자의 건강보장을 위한 책임을 지도록 임무를 부여하며, 학교급식위원회에서 학교급식 종사자의 1명당 식수인원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개보수 등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심의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연내 법안 통과조차 불투명하다. 이달 8일 소위원회를 한 번 더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원은 “국가가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아 학교급식이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자체와 지역공동체에 떠맡길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보호하는 식수인원 기준을 마련하고 재정·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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