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소희 기자

같은 연차의 사회복지사여도 근무 지역에 따라 연간 수당 격차가 1년에 최대 260만원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는 17개 시·도에 정보공개청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급여 격차를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지부는 각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이용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수당과 복지포인트·건강검진비를 비교했다. 각 지자체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재정 여건에 맞게 수당과 복지포인트 등을 차등 지급하고 있었다. 가령 같은 1년차 사회복지사라도 경상남도에서 일하면 1년에 260만원의 수당(가계수당·명절수당)을 받았지만, 서울에서 일하면 수당을 받지 못했다. 복지포인트 지급 여부도 지자체마다 달랐다. 서울은 1년에 30만원으로 지자체 중 가장 많이 지급했지만, 8개 지자체는 지급하지 않았다. 건강검진비도 서울·인천·광주·대전·세종시는 격년으로 비용을 지원했지만, 나머지 12개 지자체는 지원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1년차 사회복지사가 근무 지역에 따라 받는 급여 격차를 1년 단위로 환산해보니 최대 248만원으로 확인됐다. 경상남도가 연 260만원으로 가장 많은 수당·복지포인트를 지급했고, 부산은 1년에 12만원의 복지포인트만 지급해 가장 적었다.

지부는 이 같은 임금 격차가 사회복지 서비스 악순환을 낳는다고 우려했다. 처우가 열악한 지역은 언제든 숙련인력이 떠날 수 있고, 처우가 좋은 곳으로 신규 인력이 쏠릴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를 발간하고 있지만, 이는 권고에 그쳐 사회복지사 급여는 각 지자체 재량·조례에 따라 결정된다. 지부는 “이번 조사는 광역지자체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면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은 임금 격차로 사회복지사들이 더 나은 처우를 위해 언제든 현장을 떠날 수 있어 업무 연속성에도 악영향”이라고 주장했다.

홍신애 공인노무사(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균질한 처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표준화된 노동조건과 처우개선 항목을 각 조례에 명시하고 의무 규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현재 조례의 상당 부분은 임의 규정에 머무르거나 지자체 재량에 의존해 지역 간 처우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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