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가 필리핀 가사노동자들의 밤 10시 통금을 폐지한다. 또 희망자에게 월 2회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선택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탈방지·근무환경 개선대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가사노동자 2명의 이탈 이후 서울시는 가사노동자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고용노동부 등과 대책회의를 통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희망자에 한해 현행 월 1회 지급되던 급여를 매월 10일과 20일에 분할해 월 2회 지급하는 선택지를 추가하기로 했다. 가사노동자가 하루에 2가정 이상 방문해 일하는 경우엔 이용가정을 최대한 근거리로 배치해 이동시간을 줄이고 중간에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권침해 논란이 컸던 밤 10시 귀가확인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시는 안전확보를 위해 가사노동자들이 주말에 외박할 때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알림톡이나 이메일로 연락을 남기게끔 했다. 가사노동자들의 체류(비자)기간이 7개월이라 고용불안을 겪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고용허가제(E-9)에 따라 비자를 최대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주한 필리핀 대사관·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교육 등을 협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서울시는 “무단이탈했다가 4일 부산에서 검거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에 대해 법무부가 강제퇴거 방침을 밝힘에 따라 서울시는 법무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향후 가사관리사들의 체류관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되 추가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