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과 임신·출산·육아 같은 돌봄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이른바 ‘경단녀’로 불리는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꿔 부르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여성경제활동법) 개정안과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성경제활동법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장관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돌봄노동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경제활동경력 인정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경력단절여성의 채용 확산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명시했다. 경력단절여성 채용 기업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과 조세감면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보유여성의 권익 증진 활성화 공로가 인정되면 여가부·노동부 장관이 포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5년마다 노동부·여가부 장관이 수립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에 경력단절여성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도록 했다.

법조항에서 돌봄을 돌봄노동으로 부르고,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만큼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진성준 의원은 “결혼·출산을 하면 경력단절에 내몰려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여성들의 두려움을 덜어 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돌봄노동이 경력으로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어 여성들의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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