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지표에 ‘공정채용 운영기반 마련’이 신설된다. 평가대상은 지방의회를 포함해 지난해보다 60곳이 늘어난 629곳으로 확대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의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는 올해 평가 기본방향과 대상기관을 정하고, 청렴체감도 측정항목과 청렴노력도 평가지표안을 담았다.

권익위는 “평가제도 개편·시행 2년차를 맞아 새로운 제도가 완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된 평가체계를 큰 틀에서 유지한다”며 “다만 지난해 평가과정과 결과를 분석, 평가대상과 모형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평가범위에 광역의회 17곳, 기초 시의회 75곳 등 지방의회 92곳과 연구원 21곳을 새롭게 포함한다.<표 참조> 지난해 3분기 기준 정원 500명 이상의 기타 공공기관, 전년도 종합청렴도 4등급 이하 미흡기관 등을 평가대상에 포함해 사각지대 없이 청렴도를 평가한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설문항목과 평가지표도 보완한다. 기관의 반부패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지표를 올해의 반부패 중점 추진방향과 현안에 맞춰 대폭 개편한다.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국정과제인 ‘공정채용 운영기반 마련’ 지표를 신설하고,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력 제고’ 지표를 강화했다.

그러면서도 청렴노력도 지표는 세부과제 기준 지난해 44개에서 올해 33개로 25% 줄여 기관의 평가부담을 완화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평가 결과 달성률이 높거나 효과성에 비해 평가대상 기관 부담이 큰 지표는 조정·재검토했다”며 “이를 통해 기관의 노력이 실제 청렴수준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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