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전 금융감독원에서 용역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4일 금감원은 청사 소독업무를 하던 용역업체 노동자 ㄱ씨가 1월31일 오후 5시32분께 지하 4층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급히 후송했으나 끝내 사망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1월30일 방문증을 수령한 뒤 청사 소독업무를 수행했으나 이튿날인 오전 9시45분까지 방문증을 반납하지 않았고 이날 저녁 5시20분 ㄱ씨의 배우자가 ㄱ씨 소재 파악을 금감원에 요청하면서 수색이 시작했다.

금감원은 “가족을 잃은 유족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금감원은 사고발생 인지시점부터 현재까지 유족들과 연락을 유지하는 가운데 요청에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유족 요청에 따라 사고발생 전후 ㄱ씨 행적과 관련한 CCTV 영상을 보존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유족이 원할 때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유족은 사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금감원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용역노동자 근무환경을 정밀 점검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논평을 내고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노동자 사망을 한 달 넘게 숨긴 이유에 대해 직접 대답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금감원 건물 소독 방역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금감원이 한 달 넘게 숨겨온 사실이 드러났다”며 “하청업체에 일을 맡겼다고 책임까지 떠넘기고 나 몰라라 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어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은 유엔(UN) 인권조약과 국제적 노동기준이 보장하는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라며 “정부기관은 국제노동기준 이행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