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 정기훈 기자

“키가 몇인지?” “○○과라서 예쁘네”같이 직무와 관계없는 외모평가 발언을 했고, 사전 동의 없이 면접 중인 진정인의 모습을 촬영했다. A협동조합에서는 “○○과면 끼 좀 있겠네. 춤 좀 춰 봐”라며 노래와 춤을 강요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9일 밝힌 채용면접 성차별 사례다.

인권위가 이날 사례를 공표하며 올해 상반기 동안 채용면접시 성차별과 관련한 인권상담을 하고 진정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채용면접시 성차별 피해자들은 인권상담조정센터 전문상담사에게 성차별 진정처리 절차와 구제방법을 상담받을 수 있다.

인권위는 “채용면접 과정은 청년들이 경제적 독립을 위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첫 관문”이라며 “면접장에서의 성차별은 비록 한 번으로 끝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인격적 모멸감과 좌절감을 줄 뿐 아니라 평등한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인권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채용면접 과정에서 성차별·성희롱적 발언을 하는 관행에 대해 이를 심각한 고용상 성차별이자 인권침해로 보고, 상담·진정 접수시 피해 내용을 적극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며 “제도의 미비점을 검토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담·진정을 원하면 전화(국번 없이 1331)나 홈페이지(humanrights.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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