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1. ““주휴수당 포함땐 최저임금 1만원 넘어”... 폐지여부 다시 논란”(동아일보 2023년 1월9일), “주휴수당 메스 … 내 월급 어떻게 바뀔까”(머니S 2023년 1월8일), “’윤석열표 ‘노동개혁’ 주휴수당 폐지 달라지는 점은?”(시사메거진 2022년 12월26일), “[이슈체크] 주휴수당 폐지되면 내 월급은 얼마나 줄어들까?”(kbs 2022년 12월27일)….

스마트폰에서 포털뉴스를 읽다가 주휴수당 폐지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노동개혁 과제에 포함돼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그래서 지난달 12일 고용노동부가 노동전문가들로 조직한 연구단체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발표했던 권고문을 다시 읽어보았다. 연구회는 권고문에서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한 공정한 임금체계’로 기존 임금체계를 개혁해야 한다면서 주휴수당 등 임금제도 개선해 ‘미래지향적 노동법제 마련’하는 것을 추가 주요과제로 제안해놓고 있었다.

2. 도대체 왜 폐지해야 한다는 것일까.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발표한 노동개혁에 관한 권고문과 그 참고자료까지 샅샅이 살펴보았다. “‘주휴수당’은 근로시간 및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하고,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계약을 유인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함” 이것이 전부였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 참고자료의 14면에 기재돼 있는, 이것 말고는 ‘도대체 왜’인지 어디서도 밝히고 있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별수 없이 이것을 가지고 연구회가 주휴수당 폐지를 노동개혁 추가 과제로 권고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 살필 수밖에 없겠다. 어디 보자. “근로시간 및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한다는 것, 그래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결코 노동자를 위해서는 아닐 것이다. 아무리 자신의 임금 산정방식 파악이 골치 아파도 받지 않겠다고 폐지를 바라는 노동자는 없을 테니 말이다. 그리니 어디까지나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할 사용자를 위하는 주장의 이유일 텐데, 사용자의 계산상 애로를 덜어주고자 폐지한다는 걸 어떻게 납득할 수가 있을까. 다음으로 연구회는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계약을 유인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는 것을 주휴수당 폐지의 이유로 들었다. 근로기준법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수당 지급에 관한 근기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8조 제3항), 바로 이 법 규정을 이용해서 15시간 미만으로 한 쪼개기 계약 체결을 통해서 사용자가 주휴수당 지급하는 걸 면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쪼개기 계약 체결을 통해서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그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사용자가 쪼개기 계약을 하지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15시간 미만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해도 주휴수당을 지급토록 하면 된다. 쪼개기 계약 체결을 통해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주휴수당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연구회의 주장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3. 근기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바로 주휴수당에 관한 법 규정인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 과제로 주휴수당 폐지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이 규정의 개정을 통해서다. 그리고, 그 개정 내용은 이 규정에서 “유급휴일” 부분을 “휴일”로 변경하는 것일 게다. 최저임금 노동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3년 최저임금이 9천620원이니까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주휴일의 시간을 합해서 산정한 월 통상임금산정 근로시간수 209시간을 곱한 월 급여 201만580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 월 급여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할 경우, 월 34.76시간분의 급여 약 34만원(35*9천620원)이 주휴수당분이라서, 약 167만원 정도만 지급받게 된다. 이것은 최저임금 노동자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이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그 수준에 따라 주휴수당이 제외될 시 더 많은 임금이 삭감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의 배를 받는 노동자라면 매월 약 70만원이 삭감된다. 연봉제, 월급제와 일급제, 시급제 등 급여 지급형태를 가리지 않는다. 연봉제, 월급제의 급여제도를 적용받아온 노동자는, 자신의 급여명세서에는 주휴수당이 별도로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주휴수당이 폐지돼도 자신의 급여에서 주휴수당분이 제외되지는 않는다고 기대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니다. 연봉제, 월급제로 지급받는 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확고한 태도다. 그러니, 이렇게 포함돼서 지급받아온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사용자는 이를 제외하고서 임금을 지급하자고 나올 수 있다. 이때 노동자가 주휴수당분을 삭감해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법원에 제소할 경우 구제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사용자의 호의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급제·시급제 노동자에 있어서는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급여명세서에 기재돼서 지급받아오던 주휴수당이 급여명세서에서 빠진 채 더는 지급되지 않게 된다. 얼마가 삭감될 것인지, 자신의 급여명세서에서 주휴수당액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대법원판례는 월 급여로 지급받는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직책수당, 자격수당, 생산수당, 근속수당 등 월 급여형태로 지급받아왔던 각종 수당, 심지어 상여금까지도 주휴수당분을 제외하겠다고 사용자들은 나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살펴보고 나니 주휴수당 폐지가 윤석열 정부에게는 노동개혁의 과제일지 몰라도 노동자에겐 임금권리의 파괴, 노동자권리의 개악일 뿐이다.

4.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주요국 가운데 주휴수당을 법으로 규정해놓은 곳은 한국과 대만, 터키뿐이며 대부분 국가에서는 노·사 단체협약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포털에서 찾아보니 2018년 뉴스다.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서 이 나라 사용자 자본이 내놓은 주장이 주휴수당 폐지였던 것이다. 이런 사용자들 주장을 뉴스로 접하다 보니 이 나라에서는 주휴수당제도는 이른바 선진 나라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후진적인 제도로 인식되고 있는 지경이다. 심지어 외식업자들을 중심으로 청와대에 주휴수당 폐지를 청원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사용자들 주장을 살펴보면, 한 마디로 노동자에게 지급할 임금액을 줄이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노동자의 인건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하는 주장인 것이다. 주휴수당으로 지급받아왔던 임금을 주휴수당이 폐지되더라도 어떻게 해서 지급할 것이라는 변명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스위스, 스페인, 아일랜드, 대만, 터키 등 주휴수당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들은 후진적 노동제도로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나라들이 결코 아니다. 나머지 주요한 나라들에서 단체협약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전경련 연구원이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요국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독일 등 그 나머지 주요국에서 단체협약은 법과 다름없는 정도로 한 나라의 산업 내지 업종 노동자들에게 적용된다. 설사 단체협약을 통해서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나라라고 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노동자가 지급받는 임금 수준을 지급받고 있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주휴수당제도를 폐지하고서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을 노동개혁 과제로 정해 추진하고 있다는 나라가 다른 나라들에서 이해가 될까.

5. 주휴수당 폐지가 노동개혁일 수는 없다. 국민이 선출한 국가권력에 의해서 나라의 개혁 과제로 노동자의 임금권리를 파괴하는 것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근로의 권리를 노동자의 기본권으로 선언하면서 국가가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고,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하도록 규정하였고(제32조), 이에 따라 근기법은 주휴수당제도를 둔 것이다. ‘사용자 자본을 위한 것이 노동개혁의 과제라고 전제하지 않는 한 오늘 이 나라에서 주휴수당 폐지는 노동개혁의 과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나는 믿는다.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h7420t@yahoo.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