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4개 노동법률시민종교단체 등이 모인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구성원들이 14일 국회 앞에서 운동본부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했다.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 64개 노동법률시민종교단체 등이 모인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구성원들이 14일 국회 앞에서 운동본부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했다.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원청 사용자 책임을 확대하고 파업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막기 위한 노동·시민사회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한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민변을 비롯한 93개 단체는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조영선 민변 회장·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박래군 손잡고 대표·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남재영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목사가 공동대표를 맡았다. 양경수 위원장은 “현행 노조법은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노동자들의 권리를 파괴하고 있다”며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고 손해배상 청구를 막겠다”고 말했다.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손배소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조법 3조 개정안을 일컫는 노란봉투법 제정 논의는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6~7월 파업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470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하면서 다시 불붙었다. 운동본부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사용자인 원청과 사실상 단체교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법 파업’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보고, 노조법상 노동자·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우리 사회에 뜻있고 인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투쟁할 생각”이라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노조법을 개정해서 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국회가 노조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이날 노조법상 노동자·사용자 개념을 넓히는 한편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는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소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국회에 계류된 노란봉투법은 7건으로 늘었다. 운동본부는 기존에 발의된 개정안을 바탕으로 다음달 안에 구체적인 노조법 개정 요구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손배소와 가압류가 어떻게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노조를 무력화하는지 알리는 증언대회를 주최하고, 노조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와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하반기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발효에 따른 노조법 개정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국회에서 노조법 2조와 3조가 개정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에 상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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