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의 소유·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려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경제민주주의21은 24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디지털 혁신을 빌미 삼은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는데요. 금융위원회가 은행들도 정보기술업·부동산업·배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한 데 따른 반발입니다.

-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은행의 요구를 수용한 것인데요. 카카오뱅크·케이뱅크와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해 기존 은행사들을 위협하자 은행들은 자기들도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 이런 금산분리 완화 조치는 은행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은행이 손대는 사업이 모두 성공하리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 실패 위험을 줄이기 위해 파상상품 개발·판매 등 고객을 상대로 한 은행의 돈벌이 장사가 더 활발해질 수도 있지요.

- 경제민주주의21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금융복합그룹 규제를 강화하는 데 글로벌 합의가 이뤄지고, 유럽 국가에서는 금산복합그룹에 대한 규제와 감독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은행의 산업자본 소유를 허용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규제 정책의 대세를 혼자서 거스르는 위험천만한 결정이다”고 비판했습니다.


커지는 ‘노란봉투법’ 제정 목소리

-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이 하청 노사합의로 지난 22일 일단락됐는데요. 쟁의활동을 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가압류 문제는 현재 진행형인 문제입니다.

- 이에 정치권이 나서기로 했는데요. 정의당은 “노동자 파업권 억압하는 손배·가압류를 ‘노란봉투법’으로 막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 노란봉투법은 쟁의활동을 한 노동자에게 기업의 무분별한 손배·가압류를 막자는 취지인데요. 2014년 쌍용자동차 사측과 경찰이 파업 노동자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액 모금 운동이 그 유례입니다.

- 정의당은 “손배·가압류로 노동자 파업을 탄압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국가(OECD) 중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최저임금을 받는 하청노동자 1명당 18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감당할 수도 없고 상식적이지도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 정의당은 “헌법상 권리인 노동자 파업을 억압하는 손배·가압류를 금지하는 노란봉투법 입법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노란봉투법은 20대 국회 만료로 폐기된 데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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