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지부 앞에서 하청업체를 규탄하고 원청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소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정규직 전환 논의가 지연되면서 센터 곳곳에서 잡음이 들리고 있다.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하청업체가 노동자들에게 인사 조치를 암시하며 실적을 압박한다거나 교섭을 회피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노조는 원청인 공단이 하청업체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단은 상담노동자의 노동가치를 인정하고 원청으로서 고객센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공단 고객센터는 전국에 12개가 있는데, 센터마다 용역업체가 모두 달라 12개 용역업체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부 부산지회는 지난 1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부산2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하청업체인 한국코퍼레이션이 지난달 30일 “콜수가 특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직무유기·해태로 보고 인사조치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이다. 인사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명시돼 있지 않았지만 지회는 이를 “해고 암시”로 보고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손영희 부산지회 부지회장은 “고객센터의 상담업무 종류는 1천60여개나 되기 때문에 통화가 길어지기도 해 단순히 콜수만으로 직무유기·해태로 볼 수 없다”며 “취업규칙 어디에도 없는 내용을 근거로 회사는 협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섭을 회피하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고객센터도 있다. 본사가 강원도에 있는 한국고용정보는 지난 4월부터 새로이 서울1 고객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단체협약이 승계되지 않아 새로 교섭을 하고 근로시간면제에 대해 노사 간 합의할 필요가 생겼다. 하지만 교섭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지부가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받아들였는데도 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인 1·3센터는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사측이 고객센터 노동자들에게 휴대전화에 촬영금지를 위한 보안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정규직 노동자에게는 휴대전화에 촬영금지 스티커를 부착하라고 하지도 않고, 다른 지역의 센터들도 비슷한 사례가 없다.

지회는 이처럼 지역 곳곳에서 하청업체가 노동자 권리를 침해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공단이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한다. 공단과 하청업체가 맺은 도급계약의 계약특수조건 15조에는 “투입인력의 재해예방과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조항이 있다.

김금영 지부 서울지회장은 “17년간 용역업체의 만행에도 상담사들은 묵묵히 버텨 냈지만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지금의 사태가 바람직한 것인지 건강보험공단에 묻고 싶다”며 “공단은 노조를 인정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상담사들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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