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영업사원(카마스터)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6일 오전 카마스터와 현대차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카마스터는 현대차가 계약을 맺은 판매대리점 소속으로 대리점 소장과 판매 용역계약을 맺고 일한다. 현대차 정규직인 직영지점 판매노동자와는 구분된다.

김선영 금속노조 판매연대지회장과 지회 조합원 3명은 2016년 “현대차 자동차판매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현대차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아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실직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파견관계가 아니더라도 대리점주와 현대차는 카마스터의 공동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카마스터는 현대차에서 영업교육, 판매능력 향상교육을 받고 현대차 전산시스템을 사용해 일했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부여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했다. ‘대리점 경영지침서’ 같은 업무표준을 마련해 배포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카마스터가 직접 지휘·감독의 증거로 제출한 근거에 대해 “통일적인 판매정책 유지, 비정상적인 판매행위의 방지, 카마스터의 판매업무 수행에 대한 편의 제공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업무상 지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현대차 직영지점에 속해 일하는 판매사원과는 영업상 경쟁관계로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공동작업을 하며 현대차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날 같은 시각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도 같은 판단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카마스터 채용에 관한 결정권은 현대차가 아닌 대리점주가 행사했고, 근태를 감독하거나 확인하지 않았다”며 “대리점주는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점포를 개설하고 카마스터를 채용해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독립된 개별사업자”라고 판결했다.

김선영 지회장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판결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15년 동안 일하면서 현대차가 직접 지휘·감독하고 징계하고 교육시키는 것을 모두 경험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했다고 해서 크게 연연하거나 실망하지는 않는다”며 “노조 투쟁으로 쟁취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