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민주노총 법률원 부설 노동자권리연구소는 우버(Uber) 기사를 노동자로 인정한 영국 대법원 판결문 전문과 그 평석을 담은 이슈페이퍼를 발행했다고 1일 밝혔다. 노동자권리연구소는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법상 노동자로 인정한 외국 최고법원의 판례를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영국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우버 기사들이 노동법과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유급휴가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을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worker)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우버 기사를 노동자가 아닌 자영인(partner)으로 명시한 우버와 기사 간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노동 실태를 살펴 노동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우버는 기사가 받는 요금 액수를 결정했다. 기사는 요금을 책정할 수 없었다. 민원 발생시 환불 금액도 우버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기사·승객과의 모든 계약 내용을 우버가 정했고 기사는 계약을 변경하기 위해 협상할 수 없었다.

우버가 승객 수송과 관련해 실질적인 통제력을 행사한 점도 노동자성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기사는 승객을 태우기 전까지 행선지와 요금을 알 수 없었다. 우버는 기사가 수송 요청을 받아들이는 비율을 모니터링했다. 수락률을 높이지 않을 경우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기사를 앱에서 강제로 ‘로그오프(log off)’시켰다.

우버는 승객 탑승 지점을 지시하고 권장 경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사의 노무제공에 대해 실질적인 통제력을 행사했다. 기사는 권장 경로를 벗어나 운행할 수 있었지만 이 경우 승객에게 낮은 평점을 받았다. 일정한 수준의 평점을 유지하지 않으면 경고를 받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버는 기사를 통제할 수 있었다. 우버는 승객과 기사가 어떠한 관계도 형성할 수 없도록 양자 간의 의사소통도 금지했다. 기사가 승객과 연락처를 주고받거나 수송 이후 승객과 연락하는 것도 제한됐다.

해당 판결은 세계 각국에서 모빌리티 플랫폼 운전기사의 노동자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심재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평석에서 “이 판결은 플랫폼 노동을 하는 우버 기사에 대해 영국 대법원이 최초로 노무제공자성을 인정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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