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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회사가 공휴일에 쉬면서 개인 연차를 쓰도록 하면 불법이다. 또 최저임금이 시간급 9천16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3천280원, 주 40시간 기준 월 191만4천440원이다.

<매일노동뉴스>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노동관련 법·제도를 살펴봤다.

달력 ‘빨간날’ 일하면 휴일근로가산수당 줘야

관공서 공휴일이 30명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쉽게 말해 달력의 ‘빨간날’에는 연차를 차감할 수 없다는 뜻이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다. 5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제외한 근로기준법 11조 때문에 4명 이하 사업장 노동자는 달라진 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공휴일에도 출근해야 한다면 회사·노동자대표 간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 대신 다른 날을 유급휴일(휴일대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조치 없이 빨간날에 일하면 휴일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 100%)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액은 지난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천160원이다.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 중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0%,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2% 각 초과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를 예로 들면 상여금을 19만1천444원(9천160원×209시간×10%), 복리후생비 3만8천288원(9천160×209시간×2%) 이상 지급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들어간다.

가사노동자도 연차유급휴가
플랫폼 배달노동자·대리기사도 실업급여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인 6월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다.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앞으로 가사노동자를 직접고용해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들 가사노동자는 최소 근로시간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일부를 보장받는다.

이달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일 직업병 환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개편해 올해부터 컨베이어나 프레스·전단기·크레인·사출성형기·롤러기 같은 위험기계를 교체하는 50명 미만 사업주에게 최대 7천만원을 지원한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 기사에게도 올해 1월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 보수 230만원 미만인 플랫폼 노동자와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석 달간 통상임금 100%(월 300만원 한도)를 받는 육아휴직제가 두 배로 확대된다. 그동안 부모 중 한 사람에게만 지원했던 통상임금 100% 3개월치를 두 번째 육아휴직자도 적용하는 ‘3+3부모육아휴직 제도’다. 올해 1월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한 경우부터 해당한다.

5월19일부터는 성차별·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노동위원회 구제조치가 가능해진다. 차별 처우 피해자가 노동위에 시정신청을 하면 노동위가 조사와 심문 등을 거쳐 적절한 배상과 중지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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