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와 민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4월5일 국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무제 악용 방지를 위한 근로자대표제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대선 공약으로 주 4일제가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주 52시간 상한제가 사업장에 전면화한 것은 올해 들어서다.

2018년 7월 300명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된 주 52시간 상한제는 지난 7월 5명 이상 사업장까지 모두 시행되면서 제도 안착 단계에 왔다.

하지만 노동시간 유연화 제도도 확대됐다. 지난 4월부터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정산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선택적 근로제가 도입됐다. 노동시간 유연화에 따른 장시간 노동과 계산되지 않는 공짜노동 확산 우려도 늘어났다. 특히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확대하면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미리 월급액에 포함시키는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계산할 경우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기준이 불분명해져 ‘공짜노동’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다는 비판이 컸다.

고용노동부는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에만 법정 한도 이상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도 지속적으로 늘려 왔다. 노동부는 한시적으로 도입한 ‘돌발상황 수습’과 ‘업무량 폭증’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을 최장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2019년 908건에서 2020년 4천156건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도 9월 말까지 이미 4천380건의 특별연장근로를 노동부가 승인하면서 특별연장근로는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연장근로’로 자리 잡았다.

노동시간단축에 역행하는 흐름은 또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7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필요한 경우 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한 뒤 쉴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고 말해 공분을 샀다. 윤 후보는 지난 2일에도 “주 52시간 상한제가 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으로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 피해를 준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노동시간단축을 넘어 노동시간 주권 강화로 가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일의 미래 보고서’(2019)에서 “노동시간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되면 건강과 복지가 증진될 뿐만 아니라 개인과 기업 성과에도 긍정적 영향을 가져온다”며 노동자의 시간주권 확대를 권고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는 시대, 노동시간 주권 논의로 진전시켜야 할 때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