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보험대리점(GA)인 AIG어드바이저가 보험설계사의 산재보험·고용보험료를 중간관리자인 지점장에게 전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AIG어드바이저는 AIG그룹이 설립한 GA형 자회사다.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지부장 오세중)는 13일 오전 마포구 AIG어드바이저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오세중 지부장은 “AIG어드바이저 소속 K본부장이 회사가 부담해야 할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중간 관리자인 단장과 지점장들에게 부담하도록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는 7월 개정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시행되면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요율은 둘 모두 사용자와 노동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지부 주장대로라면 회사가 부담해야 할 50%를 중간 관리자에게 전가한 것이다.
AIG어드바이저 노조 설립을 추진 중인 한 관계자는 “지점장이나 단장 같은 중간 관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점 혹은 지역단 운용 수당으로 보험설계사 1인당 산재·고용보험료 약 4만7천900원을 원천징수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회사가 보냈다”며 “회사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왜 중간 관리자 인건비에서 떼어 가는지 수차례 물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지부가 제기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한 전직 AIG어드바이저 보험설계사 ㄱ씨는 “한 사업단 본부장과 단장이 퇴사 뒤에도 기존 보험계약을 관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압박했다”며 “퇴사한 뒤인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민감한 고객의 개인정보와 계약내용 관리를 맡기고, 지급하겠다던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 이 문제가 공론화하자 문제를 일으킨 본부장과 단장은 ㄱ씨에게 해당 기간의 보험유지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합의서를 썼으나 지금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1월 경북 한 지역단 관리자가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영상을 지켜보며 지점장을 채근하거나 압박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CCTV를 노동자 감시용도로 쓰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매일노동뉴스>는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 입장을 듣기 위해 사용자쪽에 수차례 연락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몰라서?내일이 아니라서?다그래서?
아닙니다.우리일입니다.
그냥두면 우리다음은 더 패악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부당한것에는 부당하다 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