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무원·교원 노조에도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와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법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독자 행동에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9일 오전 회의를 열고 공무원·교원 노조에도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와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제도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가졌다. 공청회 직후 관련법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안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근로자의날법),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모든 노동자에 대해 근기법을 적용하고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의 이른바 ‘전태일 3법’에 대한 청원도 상정했다.

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윤준병·이수진·장철민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만 출석했다. 국민의힘 위원인 김웅·박대수·임의자 의원은 불참했다.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 법안,
근기법 전면적용 법안소위 상정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소위에 참여를 거부한 것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적용과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거부하는 것으로 봤다. 입법공청회에서 반대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참하는 것은 법안 상정과 합의 거부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4일 한국노총이 주최한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과 정당별 대선정책 비교’ 토론회에서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핵심적인 국민의힘 대선공약으로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본인들은 외부에서는 (5명 미만 근로기준법 등) 모두 수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의도가 진심이라면 국회에 들어와서 법 논의를 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니냐”며 “관계자들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한다고 말하는데 외부에 수용하겠다고 말을 하기 전에 이를 해야 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같은 당 관계자는 “13일 회의를 열고 밤새 논의를 해서라도 소위 의결까지 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한다”며 “소위 의결안을 전체회의에서 상정해 통과시키면 연내 처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까지 국민의힘과의 합의 창구를 열어 놓고 연내 통과 가능성을 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국민의힘에 전체회의 상정을 요구하며 협의를 할 수 있다.

협의는 난항이 예상된다.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논의를 하지 않은 채 소위를 열기 하루 전 법안소위와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열겠다고 통보했기에 불참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안을 (박대출 국민의힘) 위원장이 받겠느냐”고 되물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 소속 의원 176명은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했다. 임시국회는 13일 열린다.

“세금으로 타임오프, 사회적 대화 필요”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관련 입법공청회에서는 사회적 합의 필요성이 거론됐다.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법학)는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에 대해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있기 때문에 논란 최소화를 위해서 숙의 과정을 거쳐 법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입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충재 한국노총 공무원·교원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직은 타임오프를 하고 있어 형평성이 어긋나고, 노조 전임자 인건비는 지금도 노조가 실질적으로 전임자를 두고 있는 만큼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근기법과 관련해서는 원칙적 전면적용 의견과 소상공인의 현실적 어려움이 부딪혔다. 박은정 인제대 교수(법학)는 “원칙적으로 근기법 11조에서 사업장 규모를 전제한 근기법 적용제외를 삭제하고, 정책적 고려에 따라 구체적인 개별 조문에 대한 예외조문을 두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매출은 줄고 노동시간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각종 수당을 지급하면 고용절벽과 폐업이라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