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2분기 소득 상위 20% 가구에서만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19일 이런 내용의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924만1천원으로 1년 전보다 1.4% 증가했습니다.

- 반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6만6천원으로 6.3%, 20~40% 가구가 236만5천원으로 0.9%, 40~60% 가구가 366만1천으로 0.7%, 60~80% 가구가 519만2천원으로 3.1%씩 모두 감소했는데요.

- 소득 하위 20%의 경우 근로소득이 19.6%, 사업소득이 16.1% 각각 늘었으나 재난지원금 효과가 사라지면서 공적이전소득이 22.5%나 줄어든 것이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 소득 하위 20% 전체 소득(96만6천원)에서 공적이전소득(44만8천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46.4%에 달하는데요.

- 반면 상위 20%의 경우는 전체 소득(924만1천원)에서 공적이전소득(42만6천원) 비중이 4.6%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인데요. 재난지원금이 하위 소득자에게 더 큰 효과를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네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법무부 장관

- 보수를 받지 않고 비상임이지만 기업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출근한다면 이것을 취업 상태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무직 상태로 봐야 할까요.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미등기, 무보수 비상근’을 제시해 논란입니다.

- 박범계 장관은 19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아 이 부회장의 활동이 취업제한 규정에 부합하는지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이같이 말했는데요.

- 법무부가 지난 2월 이미 이재용 전 부회장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한 사실을 박 장관은 잊은 걸까요. 특정경제범죄법 14조에 따라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이는 5년간 해당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는 법 규정을 “무보수·비상임·미등기”라는 말로 농락하고 있는 이가 바로 법무부 장관이라는 점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 지금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은 이재용 전 부회장을 감싸는 것이 아니라, 취업제한 통보 및 입법 취지에 벗어난 이재용 전 부회장의 삼성전자 경영을 막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 변희수 하사 전역취소 소송 10월7일 선고

- 성전환수술 뒤 강제전역된 고 변희수 하사의 전역취소 소송 1심 선고가 10월로 확정됐습니다.

- 19일은 고인이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역처분취소 소송의 마지막 변론일이었습니다. 대전지법은 10월7일 1심 선고를 한다고 하네요.

- 고 변희수 하사는 육군 하사로 임관한 뒤 2019년 11월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듬해 1월 군은 그에게 의무조사를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려 강제전역시켰습니다.

- 고인은 지난 3월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요. 유족이 생전 그가 제기한 소송을 이어받아 1심 선고를 앞두게 됐습니다.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재판부에 제출한 자신의 의견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며 “놀랍게도 국방부가 변 하사의 강제전역을 합리화하고자 차별금지법을 끌고 들어왔다”며 “변 하사가 받은 차별은 성별정체성에 대한 것이지 성별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궤변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장 의원은 의견서에 “고인이 받은 성전환수술은 고인이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신체와 성별정체성의 불일치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의 치료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를 장애로 간주할 수 없고, 이번 판결은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문제에 있어 한 획을 긋는 중요한 판결이니 전역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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