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감전 위험 경보를 발령했다. 이달 들어 일터에서 감전으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4명에 달한다.

12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일 대구의 한 고등학교 지하 전기실 수전반에서 분진 제거를 하던 노동자가 감전돼 숨졌다. 이틀 뒤인 4일에는 여수의 화학공장에서 충전부 케이블 접속상태를 확인하던 노동자가 감전사 했고, 7일에는 경기 고양시 주택 건설현장에서 전기가설 작업 노동자가 숨졌다. 11일에는 무림페이퍼 진주공장 하청노동자가 전기기계 설비가 있는 공장 바닥을 물청소하다가 감전돼 목숨을 잃었다.

노동부는 “최근 10년간 감전 사망사고가 252건에 달하는데 24%(61건)가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감전사고의 58.7%(148건)는 건설업에서 일어났다. 주로 5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현장에서 착공을 위한 가설 전기공사와 준공을 위한 전기배선 공사 시기에 주로 발생했다. 제조업(28.2%)에서는 기계설비 부품교체 또는 유지·보수 과정과 청소작업, 기계 설치 또는 생산작업에서 감전 사망사고가 다발했다.

노동부는 “감전재해 예방 3대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대 수칙은 △전기가 흐르는 전로 등 주변에서 작업할 경우 전로 방호 조치를 하고 보호구 착용하기 △분전반 등 전기가 흐르는 곳 주변에서 작업하기 전 전로 차단하기 △전기기계 등의 접지와 누전 차단기 설치하기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전기를 사용하거나 전로 주변 작업 현장이라면 언제든 감전 재해가 우려된다”며 “3가지 원칙만 준수해도 효과적으로 감전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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