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주거복지정보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콜센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회사 LH주거복지정보 노동자들이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한울공공노조 LH주거복지정보지부(지부장 김미선)는 지난 16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율 94.01%, 찬성률 93.76%로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노사의 임금교섭은 원활하지 않다. 지난 15일 6차 교섭을 했지만 사용자쪽이 안을 내놓지 않아 교섭이 공전했다. 지부는 8월 초까지 사용자안을 제출받아 이후 7차 교섭일을 정하기로 하고 아직 교섭 결렬을 선언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김미선 지부장은 “사용자쪽은 모회사(LH)와 총액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안을 낼 수 없다고 버텨 왔다”며 “그러다 4차 교섭 때 갑자기 동결을 요구했고, 5차 교섭에서는 임금교섭을 타결해도 소급은 불가하다며 다른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동결 요구는 지난해 임금교섭 당시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는 게 지부의 주장이다. 김미선 지부장은 “지난해 사용자쪽은 임금인상은 어렵다며 특별격려금을 상담사 1인당 20만원 수준으로 지급했다”며 “이 금액을 올해 교섭에서는 기본급화하기로 했는데 올해는 아예 동결안을 가져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용자쪽은 “합의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20만원 지급 이후 올해 기본급화에 대해 일부 논의한 것은 맞지만 합의는 아니라는 것이다. 임금교섭을 고의로 지연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LH와의 총액계약도 이달 초에 체결돼 교섭안을 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나마도 계약에 수정이 필요한 대목이 있어 여전히 LH와 추가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사는 앞서 사장이 노조활동을 원색적으로 비판해 갈등이 발생한 곳이다. 악성 민원인에게 폭언과 성희롱 피해를 입은 노동자의 병가 요청을 반려하고, 사장이 병가 유급휴가를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게다가 노조 사무국장을 “녹취를 종용했다”며 직위해제하기도 했다. 사용자쪽은 지부 사무국장이 아닌 LH주거복지정보 직원으로서 상급자와 갈등을 빚은 부하직원에게 녹취하라며 갈등을 조장한 것에 징계를 내렸다는 입장이다. 지부는 노조탈퇴 압박 목적으로 징계를 했다며 1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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