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와 방과후강사를 포함한 일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1일부터 고용보험을 적용받는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다”고 6월30일 밝혔다.

1일 시행하는 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특수고용직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나열된 12개 직종이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후 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다. 방과후 학교 강사를 제외한 11개 직종은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례업종이다.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80만원 미만이더라도 1개월 미만 단기계약을 맺고 일하는 노동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노동부는 해당 직종 특수고용직 60만명가량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퀵서비스·대리운전 노동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 대상에 추가로 포함된다. 두 개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고 월 80만원 이상 보수를 받는 노동자도 내년 1월부터 보험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120~270일간 받을 수 있다. 임금노동자(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납부)와 예술인(24개월 중 9개월 납부)보다 까다롭다. 이직일 전 3개월 소득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하거나, 이직일 전 12개월 동안 받은 월 소득이 전년도 월평균소득보다 30% 이상 적은 달이 5개월 이상이어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다. 소득감소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 조치다. 상한액은 임금노동자과 같은 하루 6만6천원이다.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특수고용 노동자가 출산일 전후로 일하지 않으면 출산전후급여를 90일간 받을 수 있다. 보험료율은 임금노동자(1.6%)보다 낮은 1.4%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게 낸다. 사업주와 노동자가 각각 0.7%씩 낸다. 정부는 4차 건강가족 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부터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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