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생이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노동인권교육을 국가교육과정에 포함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금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학생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전문강사가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 형식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인 노동교육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일부 학교만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전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정책을 반드시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학교에서 상시로 노동인권교육이 이뤄지게 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 산하에 노동인권교육심의회를 설치해 노동인권교육 기준과 내용을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 발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의원에게 입법 필요성을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됐다. 전 의원은 “대다수 학생이 사회에 진출하면 피고용자로서 월급을 받아 살아야 하지만 정작 학교 교과과정에는 노동 관련 내용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노동인권교육을 국가교육과정에 포함하면 노동의 가치와 노동기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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