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공익적 목적이라도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A시 B구청은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C씨가 자가격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했다. C씨는 이 과정에서 B구청이 본인의 자택과 사업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제공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B구청은 “출입기자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장면이 포함된 영상을 요구했다”며 “격리지침 준수 인식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모자이크 처리를 조건으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영상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법적조치에 대비해 증거자료로 확보한 영상으로, 수집한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정보주체인 진정인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볼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속 기관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직무교육과 공익적 목적으로 영상 제공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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