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노총·공무원노조·전교조가 모인 정치기본권 쟁취 공동투쟁본부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 국회토론회을 열었다. <임세웅 기자>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서 기탁이 공무원과 교원노동자 정치기본권 보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관련법 개정안
행안위 검토보고서 “지적에 타당한 측면 있어”

공무원과 교사는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에 따라 정당 가입과 정치인 후원, 정치적 의사 표현과 같은 정치활동을 하지 못한다.

공무원과 교원노동자는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11월 공노총·공무원노조·전교조는 정당법을 포함해 다섯 개 법 개정안을 담은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을 성사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동의청원과 내용이 같은 5개 법 개정안에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까지 포함한 7개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동의청원으로 행안위에 회부됐지만 논의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민 의원 법안은 행안위에 상정됐다.

주목할 점은 행안위 검토보고서 내용이다. 지난 2월 검토보고서에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이 근무 외 시간과 공적·직무영역과 무관한 내용의 정치적 활동까지 공무원에게 획일적이고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과잉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일반시민으로서 향유하는 기본권 주체로서의 헌법적 지위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감안하면 개정안들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는 전문위원의 의견이 담겼다. 또 “해외사례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당수가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는 등 우리보다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개정안들의 논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측면이 있다”는 주장도 담았다.

“ILO, 이미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정부가 지난 20일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29호·87호·98호 비준 기탁서를 ILO에 전달한 것도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비준서를 기탁한 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기본협약이 발효되고,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협약은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과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이다. 이 협약은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을 제한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교원노조법 충돌한다.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협약을 국내 법률에 우선해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일반법과는 달리 원칙적·추상적 조문으로 구성돼 있어 구체적 사안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공노총·공무원노조·전교조가 주최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 국회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ILO 87호, 98호 협약의 유권해석 기관은 한국 정부에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던 ILO 협약·권고 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라며 “(정부는) 비준서 기탁 후 1년의 유예기간 동안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해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국내 정치관계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영훈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같은날 한국노총이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대회의실에서 연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의 위헌성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ILO 협약에 대해 최종적인 구속력 있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은 명확히 존재하지 않지만, 결사의 자유 원칙에 관련한 ILO의 구체적인 국제노동기준은 전문가위원회, 결사의 자유위원회, 조사위원회가 지금까지 결정한 선례로 형성됐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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