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시리즈’ 중 주거정책인 ‘기본주택’ 실행을 위한 법제화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리고 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회에는 기본주택 관련 법안이 모두 4개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이규민 의원이 지난 2월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분양형)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장기임대형) 각각 제출했다. 3월 같은당 박상혁 의원이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분양형)을, 지난 14일 이규민 의원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분양형)을 발의했다.

경기도는 공공주택정책 패러다임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에서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꾼다는 목표로 지난해 7월과 12월 각각 경기도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을 발표한 바 있다.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기본주택 분양형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로 거주 의무기간 10년, 주택 양도시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 분양자가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다.

국회에 발의된 4개 법안은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규민 의원 법안 2건은 공공주택 범주에 기본주택 분양형과 장기임대형을 신설하고, 무주택자 대상 공급으로 규정했다. 노웅래·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표 참조>

경기도는 “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득·자산·나이 같은 입주자격 제한이나 입지, 임대주택 투기 등 기존 공공임대주택 문제점들이 해소된다”며 “법안의 최종 통과를 위해 중앙부처·국회의원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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