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의 자회사 피비(PB)파트너즈가 점포 제빵기사들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화섬식품노조가 피비파트너즈 대표이사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고소·고발했다.

노조는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는 2017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해당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성남지청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전국 매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근로시간 변경·임금체불·법정 근무시간(주 52시간 상한) 위반을 내용으로 이날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노조는 피비파트너즈가 일부 점포 기사의 근무시간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연장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회사에 제기했다. 지회는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법정 근무시간 상한인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을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퇴근 시간을 먼저 찍고 일해 달라”는 요청을 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본지 2021년 1월7일자 10면 “파리바게뜨 또 ‘공짜노동·임금꺾기’ 논란” 참조>

노조의 문제제기에 회사는 이달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결과를 공지했는데, 징계받은 이는 관리자 3명에 그쳤다고 지회는 전했다. 기사들의 근무시간을 조작한 관리자 1명 감봉 1개월, 제조장·본부장 각각 감봉 2·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어떻게 해 주겠다는 설명도 없이 꼬리자르기식으로 일부 지역의 관리자 3명만 징계하고 끝났다”며 “사과나 보상은 언급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는 전국의 점포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전국 매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성남지청에 요구한 이유”라고 밝혔다.

한편 파리바게뜨는 2017년에도 협력업체 제빵기사에 대한 ‘임금 꺾기’ 의혹을 받았다. 이듬해 밀린 연장근로수당 86억원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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