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두가 누리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권리 실현을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당연한 권리로 출산·육아지원 제도를 만들어 누구나 아이와 함께하는 필수적 시간을 보장받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6일 서울 용산구 동자아트홀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시안 공청회’를 열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정부의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 등이 담긴다. 5년마다 작성된다.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지는 인구 자연감소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번 기본계획은 기존 계획에서 되풀이됐던 ‘애를 낳자’가 아니라 ‘모든 세대에서 개인 삶의 질을 높이자’로 방향을 틀었다. 그동안 정부 주도 출산장려 정책이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해소하지 못했고 오히려 여성의 몸을 도구화한다는 비판만 초래했기 때문이다. 김미곤 저출산고령사회위 미래기획분과장은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시장 격차와 불안정 고용의 증가, 성차별적 노동시장과 일과 생활의 불균형이 주요한 사회경제적 요인”이라고 지목했다. 또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 값이 낮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 현상에서 드러나듯 주택가격 상승이 미혼 인구의 결혼을 어렵게 하고 무주택자 출산율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자의 경우 피부양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일하고 싶은 베이비붐 세대의 성향을 고려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대책 우선순위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박선영 저출산고령사회위 성평등노동권분과장은 “결혼과 출산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전 세대와 달리 지금 청년들은 선택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도 결혼·출산이 남녀에게 생애 경력의 장애가 되거나 한 사람의 부담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지향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원격·재택근무를 통해 ‘워라밸’이 실현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성평등 경영 공표제도를 도입해 경영공시 대상 기업의 성별 고용현황을 종합적으로 공개해 기업별 격차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보육 어린이집과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을 4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여성노동자가 집중된 돌봄노동의 일자리 질도 개선한다. 가사노동자법 제정을 추진하고 사회서비스원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피임과 임신 중지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난임 지원을 위해 이식 배아수 기준을 개선하고 연 3일에 그치는 난임치료휴가 기간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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