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원회 생중계 갈무리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뒤에도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은 위원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인위적 구조조정과 요금 인상”이라며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며, 요금 인상도 국토교통부에 상한선이 있어 대한항공이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노동자들은 인수합병으로 인해 구조조정이 우려된다며 정부와 사용자쪽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합병을 반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함께 요구했으나 정부와 대한항공쪽은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란 말을 반복하면서 구체적인 대답은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노동자는 약 3만명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공정경제 3법 가운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상정됐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는 미뤄졌다.

국회 정무위 성일종 야당 간사는 “해당 법안의 개정 내용이 많아 의원조차도 아직 공부가 덜 됐다”며 “경제 전반에 관한 법률이라 미칠 여파가 큰 만큼 법안소위 회부에 앞서 정무위와 각 당 차원의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수렴을 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병욱 여당 간사는 “불확실성은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라며 “논의가 이뤄졌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신속히 법안소위에 회부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맞섰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이른다. 이 가운데 상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뼈대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삼성과 현대자동차·한화 등 금융지주가 아닌 그룹이 금융사를 소유한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한편 정부와 5조5천552억원의 천문학적인 국제투자분쟁 중인 론스타 문제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다뤄졌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최근 론스타가 비공식 경로로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타협안에 대해 질의하면서 정부가 론스타 타협안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공식적이지도 않은 경로로 전달한 타협안을 검토한다는 메시지 자체가 자칫 타협을 수용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그간 승소를 자신해 왔던 정부인 만큼 타협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정부는 소송을 핑계로 론스타의 국부유출에 가담한 관료를 식별할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를 조속히 점검해 당시 론스타를 도운 가담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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