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20만명이 일하는 대리운전 시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단 13명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이 적용 대상 특수고용 노동자를 전속성과 종속성, 대체불가성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 적용을 가로막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재보험을 건별 보험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플랫폼·특고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토론회에서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재보험은 작업 중 재해에 대한 보상이 핵심”이라며 “재해 당시 어느 사업주의 일을 했는지만 확인된다면 충분히 보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산재보험을 적용할 때 처음 고용시점부터 사고 시점까지 동영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난 정지된 한 장면의 사진만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그간 산재보험에서 ‘전속성’을 강조한 것은 특수고용직이 법적으로는 사업주지만 실제로는 ‘노동자’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단시간 노동이 증가한 현재 시점에서 전속성은 더 이상 노동자성의 지표로 의미를 상실했다”고 꼬집었다.

‘산재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사용자가 누구냐’는 논란은 산재보험 징수체계를 건별 보험방식으로 바꾸면 해결할 수 있다. 건별 보험방식은 2016년 카카오대리를 시작으로 대리운전업계와 음식배달·탁송 등 플랫폼 노동시장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민간 보험가입 방식이다. 예컨대 음식배달의 경우 보험료가 10분 단위로 산정되는데 시간 산정은 라이더가 수행하는 각각의 배달 건에서, 배차 요청을 받은 시점부터 고객에게 음식 전달을 완료하는 시점까지 배달하는 시간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탁송 서비스는 기사가 출발하기 전 사진을 전송한 시점에 보험이 게시되고 화주에게 전달한 사진을 전송하면 보험이 종료되는 식이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건별 보험이 가능한 이유는 특정 시점의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사고가 난 순간 어느 회사의 콜을 수행했는지만 밝혀지면 보상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델은 산재보험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별 보험방식을 적용하면 특수고용 노동자에 보험료를 전가하는 문제도 동시에 해소될 수 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근열 근로복지공단 적용계획부장은 “기존 사업주와 특고 노동자가 일대일로 매칭(일명 사업주 찾기)되는 방식이 아니라, 특정 산업 또는 노무제공 분야의 사업주 전체를 산재보험법상 하나의 사업주(단체)로 의제하고, 해당 분야의 특수고용 노동자를 매칭한다면 새로운 산재보험 제도 설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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