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가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홍 의원은 “현행법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유족 범위 불충족, 주소 불명확, 짧은 권리 청구기간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경과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멸시효를 놓친 건설노동자가 매년 1천500명, 권리 소멸금액이 매년 20억원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홍 의원은 개정안에서 지난해 해당법 개정을 통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를 확대했지만 부칙에서 개정법 시행 이전 사망사고에 대한 소급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한 점도 보완했다.

홍 의원은 “법 개정에 따라 유족 범위에 해당하게 됐으나 부칙으로 퇴직공제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종전 규정에 따른 기존 수급권자가 없다면 유족 수급권 간 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개정법을 소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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