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과 민주노총 주최로 17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도입 10년 문제 실태와 개선 방향 토론회에서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이 발제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일부 개선한 측면은 있지만 근본적 한계가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민주노총이 17일 오후 국회 도서도서관에서 연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도입 10년 문제 실태와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이다.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법학)는 토론문에서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안을 충실히 반영했지만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야기한 해악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법 29조에 따르면 사업장 내 노조가 2개 이상인 곳은 교섭대표노조를 정해 교섭을 해야 한다. 교섭대표노조를 사업장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했을 때는 조합원 중 과반수가 되는 노조가 교섭대표권을 가진다. 사용자가 동의하면 개별교섭을 해도 된다. 사측 입맛에 맞는 노조가 소수일 경우 개별교섭을 택할 수 있고, 해당 노조가 다수일 때는 창구단일화 절차를 요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지난 6월30일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에 개별교섭시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조와 성실하게 교섭해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수 있는 내용도 추가했다.

권 교수는 현행법보다 개선된 면도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섭차별 금지 조항에 대해 “모든 노조가 개별교섭을 요구하면 모두 들어줘야 한다는 의미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교섭단위 통합을 가능하게 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장 내가 아니라) 초기업 교섭을 위해 업종이나 근로조건 유사성,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해 여러 사업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폐지를 주문했다. 지난달 29일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 이유다. 교섭대표노조가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소수노조를 배제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그것만으로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정대표의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에게 부과된 차별금지 제도다. 권 교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합헌성 유지’를 위한 장치로 설계된 공정대표의무는 그 한계가 명확하다”며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는 고쳐쓰기보다 폐기하는 것이 발본적 해결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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