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코로나19 사태 이후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실직한 노동자 10명 중 7명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7일부터 16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진행했다.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조사 결과 올해 2월부터 9월 사이 30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13.4%가 실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을 경험한 응답자 10명 중 7명(67.9%) 꼴로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는 고용보험 미가입이 41.5%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의 18.4%는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1월보다 월평균 40만원 가량의 임금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휴직 제도를 적용받지 못한 노동자도 10명 중 8명(77.2%)꼴이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시기에도 유급병가를 적용받는 노동자는 16.8%에 그쳤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노동자 지원 정책에 대해 10명 중 7명(70%)은 “단기적 임시처방 중심”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유급·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고용유지자금 융자, 고용유지협약 사업장 인건비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지원을 비롯한 재직자 고용유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가족돌봄 비용 지원, 저소득층·특수고용직 구직촉진수당, 코로나19 격리 노동자 유급휴가·생계지원비 지급과 같은 실직자 소득지원 대책을 운영하고 있다.

재직자 고용유지 대책과 관련해 (72.9~83.5%)는 해당 대책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혜택을 받은 응답자도 100명 중 3~8명(3.5~8.3%)에 그쳤다. 실업급여를 비롯한 실직자 소득지원 대책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응답자도 10명 중 7~8명(69.8~86%)이나 됐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현장의 상황과 요구를 바탕으로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대비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와 세부대책을 획기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확대, 기업지원시 고용유지 의무 연계·확대, 긴급재난실업수당 도입 등을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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