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모든 학교가 다음달 2일부터 전면 등교 수업을 실시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교조와 각 지역지부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을 포함해 광주·부산·제주 등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을 20명 이하(유치원 14명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교육당국과 국회에 촉구했다.

학급당 학생수 적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없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51조에는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수 제한이 코로나19를 대비하는 근본적인 등교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원격수업과 제한등교는 학습 격차를 심화할 우려가 있어 코로나19 재확산 시기마다 이와 같은 정책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해 왔다.

지난 8월 노조가 실시한 ‘코로나19 2020년 1학기 교육실태와 교사요구조사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5.8%는 코로나19 이후 발생할 학습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꼽았다. 노조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실시한 학급당 학생수 제한 범국민 서명에는 10만7천420명이 참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코로나19 고비를 넘기면 교육 격차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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