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 노조설립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탄압을 겪었던 노조간부가 산재인정을 받았다. 삼성의 노조탄압으로 인한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이 적응장애에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다.

27일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조장희 금속노조 삼성지회(옛 삼성에버랜드노조) 부지회장의 ‘적응장애 상병 산재신청’에 대해 지난 25일 승인 결정을 내렸다. 질병판정위는 “노조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회사의 탄압과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오랜 쟁송 과정에서 다양한 스트레스성 사건을 경험하면서 조 부지회장의 심리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된다”며 “적응장애와 업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관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1996년 삼성에버랜드에 입사한 조 부지회장은 2011년 7월12일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사측은 노조 와해를 시도했다. 같은달 18일 에버랜드는 직원 정보를 외부 이메일로 전송했다는 이유로 조 부지회장을 해고했다. 사측은 이후에도 조합원들을 징계하고 형사고소하는 등 노조 세력 확산을 막았다. 대법원은 2016년 12월 조 부지회장에 대한 해고조치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고, 조 부지회장은 2017년 3월 복직했다.

조 부지회장은 “처음 노조를 만들고 해고되면서 2011년 7월 공황장애를 진단받았는데 해고되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못 해서 우울증·조울증 증상이 심해졌다”며 “2017년 복직을 하고 업무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서 증상들을 검사했더니 적응장애·조울증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조 부지회장은 이어 “2011년부터 지금까지 사측은 노조활동 방해를 멈춘 적이 없다”며 “소송이나 미행·감시를 비롯한 탄압을 받았고, 2011년부터 2016년까지 1차 소송기간 동안 벌어진 사건만 수십건으로 대법원에서 정리된 사건만 7건이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권동희 공인노무사(일과사람)는 “조 부지회장의 적응장애는 단순히 정신질환의 산재인정 문제가 아니다”며 “삼성은 지금이라도 조합원들과 조 부지회장에게 무노조경영과 노조 말살 행위를 진심으로 사과하고 노조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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