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직원들을 자르겠다며 온갖 방법으로 괴롭혀요. 간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또 머리를 묶었다고 시말서(경위서)를 쓰라고 했어요. 시말서를 쓰게 하면서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도 넣게 했습니다. 정말 미치겠어요.” (직장인 A씨)

직장갑질119가 회사 안에서 발생하는 경위서를 통한 갑질 사례를 25일 공개했다. 직장갑질119는 “중대한 잘못이 아닌 사소한 실수로 경위서를 쓰게 만들고 경위서 내용에 상사가 원하는 무구를 넣어 잘못을 인정하게 만든 후 이를 반복해 징계하거나 퇴사를 유도하는 갑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위서를 쓰더라도 상사가 반성·사과·재발방지·처벌 등의 단어를 강요한다면, 대법원 판례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위법하기 때문에 거부하며 된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경위서를 이용한 직장내 괴롭힘 제보는 모두 143건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경위서 작성을 이유로 해고한 사례도 있었다. 용역업체 직원으로 자신을 소개한 직장인 B씨는 “원청업체 관리자가 자기가 지시한 시간에 밥을 먹지 않았다고 경위서를 쓰라고 했다”며 “이후 두 번 경위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해고 사유가 충족된다며 해고했다”고 억울해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반성과 사죄의 의미를 담은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대법원은 2010년 “시말서가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한다면 이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돼 근로기준법 96조1항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부당한 경위서 작성 강요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직장갑질119는 “시말서 제출이 특정 한도를 초과하면 해고가 가능하도록 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있어도 이를 근거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은 반복적인 시말서 제출시 해고가 가능하도록 정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시말서 징계규정’만으로는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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