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경북대 화학관 실험실 폭발사고를 계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학생연구원이더라도 산재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경북대 화학실험실 사고 피해자 지원대책 간담회에서 “연구종사자의 실험실 사고시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27일 경북대 화학관 실험실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연구생 4명이 다쳤다. 이 중 2명은 심한 화상을 입었다. 전신 20% 화상을 입은 학부생 A씨는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전신 80% 이상 심한 화상을 당한 대학원생 B씨는 수차례에 걸쳐 수술했지만 위중한 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B씨의 치료비는 10억원에 육박하지만 경북대측은 치료비 중 일부만 지원했다. 해당 사건은 국정감사에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제제기로 쟁점이 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B씨 아버지 임덕기씨와 신정욱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조지부장, 홍원화 경북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 의원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안전법)에 따라 학생연구원이 가입한 안전보험 지급 최고한도는 5천만원에 불과하다”며 “학생연구원들이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실험실 사고를 당한 연구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있다”며 “환경노동위는 이 법안으로 충분할지를 포함해서 선의를 갖고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전혜숙 의원은 지난 6일 대학의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학생연구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모호한 위치에 있는 학생연구원도 적용받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을 취했다. 임덕기씨는 “연구실 사고는 저희 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연구원 공통의 문제”라며 “저희가 겪는 고통을 그 누구도 다시는 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자리에 배석한 송옥주 환노위원장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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