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와 정당·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국회 앞에서 정부·여당이 이스타항공 정리해고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이스타항공이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하면서 노조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는 2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 집행부·대의원 15명 가운데 14명이 해고됐다. 전체 정리해고자 605명 중 조종사는 262명이다. 조종사 정리해고자 중 조합원은 149명, 비조합원은 113명이었다. 살아 남은 조종사는 71명인데, 조합원과 비조합원은 각각 28명과 43명이다.

노조는 기존 조종사 중 조합원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데도 해고되지 않고 고용이 유지된 인원은 비조합원이 더 많다는 사실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지난 4월과 8월 노사협의회에서 노조까지 합의한 정리해고 기준안에 따라 해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인사평가와 부양가족 같은 기준에 따라 정리해고자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얘기다. 그런데 노사협의회에서 지부는 의결권이 없었다.

근로기준법 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 따르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해고할 때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돼 있다. 노조는 사측의 정리해고자 명단에 대해 “주관적이거나 자의적이어서 인정할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체당금 지급에 대한 정보서비스 제공을 미끼로 사측이 노조 탈퇴를 종용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노조에 따르면 정리해고가 시행된 14일 이후 사측에 고용된 노무법인이 정리해고 대상자에게 전화를 돌렸다. 노무법인은 “조합원에게는 체당금과 관련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는 것이 노조 주장이다. 체당금은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 일부를 사업주 대신 정부가 노동자에게 지급해 주는 제도다.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은 8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회사는 조합원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들리는 말에는 조합원 절반 정도는 남았다”고 말했다. 체당금 지급 정보제공과 관련해서는 “노조측에서 체불임금 관련 소송을 한다며 체당금을 처리하지 말라고 해서 법인이 그렇게 했으며, 체당금은 개인이 신청해도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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