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 노총 공공기관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지방공기업법 개정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재 기자>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요구했다. 현재 법 체계로는 정부의 낙하산 인사나 채용비리, 수익성 위주의 공기업 운영을 개선할 방법이 없다고 진단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함께 지방공기업의 공공성 강화 및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경상경비 50% 충당 조항, 공공성 사업 오히려 배제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지방공기업법은 법에서 정한 일부 사업을 제외하면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방공기업이 수익성·영리성을 강화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경제에 필요하고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이 오히려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민간기업과 경쟁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만한 지방공기업 사업을 정리하는 것은 마땅하나 지방공기업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공적인 사업영역을 무분별하게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공의 이익이나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법 조항에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평가 개선도 과제로 꼽았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경영평가는 경영목표 달성도와 업무 능률성, 공익성, 고객서비스를 포함해야 한다고 적시했지만 실제로는 경영실적 위주로 평가한다”며 “주요사업의 공공성과 대국민서비스 증진, 품질향상, 노동자 고용형태 등 조직·인력의 적정성과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기관운영 실태와 사회적 책임을 담는 경영평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노동자 참여 방안, 법에 명시해야”

지방공기업 설립과 운영 전반에 걸쳐 서비스 대상자이자 운영비를 대는 주체인 시민과 직접 서비스를 운용하는 노동자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현행 구조는 지방공기업의 설립과 해산시 주민 의견을 듣고 정보를 공개하는 소극적이고 수동적 수단만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예산편성과 사업집행 등 경영 과정과 경영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의 참여가 어렵다. 정보공개 제도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기도 하지만 이사회 회의록조차 볼 수 없는 구조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경영평가 내용 외에 구체적인 주민참여 방식을 법에 명시해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며 “지방공기업의 공공기관 이사회 구성 차원에서 공익대표나 이용자단체, 지역주민단체 대표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비상임이사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실시나 노조를 포함한 공공이사회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임직원 채용 과정에 퇴직공무원이 3년 이내 지원할 수 없도록 강화하는 방안 등도 주요 개정 내용으로 제안했다.

이은주 의원 “지방공기업, 노동배제와 성별 불평등 심각”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지방공기업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주도적 위치에 있으면서도 노동배제와 관료적 통제, 기업 내 성별 불평등과 같은 문제가 지속해 나타난다”며 “지방 기득권 집단의 독점에서 노동자와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경영구조를 민주화하고, 행정안전부의 관료적 지배에서 자치분권과 지역 필요에 맞는 기업으로 전환해 수익성보다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기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 의원이 300명 이상 지방공기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1급 직급에 여성노동자는 1명도 없었다. 노동자와 통상임금 소송을 하며 지방공기업이 쓴 돈은 10년간 1천320억원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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