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올해 들어 장시간 노동과 불공정 관행 속에서 택배노동자 11명이 잇따라 목숨을 잃은 가운데 악순환을 끊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하나의 업종에서 지속적으로 사망자가 나온다는 것은 이미 구조적 문제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는 안전·보건조치 등 긴급점검에 착수했으나 더 중요한 것은 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책과 현장의 괴리가 없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비대면 사회로 전환해 감에 따라 택배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택배업을 비롯해 필수노동자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기준과 사회안전망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지난 8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속도를 내 달라고 강조했다. 제정안에는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도입과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업무위탁과 영업점 관리,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운송 위탁계약 갱신 청구권 보장, 표준계약서·서비스약관 근거 마련이 담겼다.

박홍배 최고위원은 “현재 택배노동자들의 심야 배송이나 일정 시간 이상의 휴식 등을 강제할 법은 없다”며 “사용자들이 노조가 설립된 지 2년이 넘도록 교섭에 응하지 않고 사업주들이 대필까지 해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하고 있는 사이 택배노동자들은 하나 둘 과로사로 죽음을 맞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중노동, 낮은 수준의 처우와 근무환경, 회사·대리점주들의 갑질 등 개선해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제는 막아야 한다”며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없애는 일부터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올해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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