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본래 취지와 달리 청년들이 갑질을 당해도 목돈 마련을 위해 참고 견디게 만드는 족쇄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직장갑질119는 11일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제보 23건을 공개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노동자가 수년 동안 근속하며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돈을 보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문제는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탓에 폭언·성추행·노동법 위반 등이 발생해도 청년노동자가 쉽게 그만두기 어렵다는 점이다.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청년노동자 A씨는 “상사가 본인도 주체를 못할 정도로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다”며 “청년내일채움공제 때문에 최소 2년은 버티자며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지냈다”고 밝혔다. B씨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가 돼 가는데 노동부에 알아보니 최저임금을 밑도는 월급을 받았다”며 “화가 나서 그만둔다고 하니 회사는 신고하라고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고 전했다.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미만 월급을 주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취소되기 때문이다.

김한울 공인노무사(직장갑질119)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월급만으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인데 실질적으로는 괴롭힘 같은 불법적인 상황에서조차 청년들이 자유롭게 퇴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내 괴롭힘 등을 재가입 사유에 포함하고, 재가입 기간과 횟수 제한을 폐지 또는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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