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지난 8월27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5만톤급 유조선 엔진룸 내부 스프링기어룸 청수(식음료용물) 탱크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탱크 내부에서 도장 스프레이 작업을 하던 40대 하청노동자가 숨졌고, 탱크 외부에서 작업을 보조하던 또 다른 40대 하청노동자는 중상을 입었다. 삼성중공업은 사고 직후부터 9월7일까지 12일간 부분 작업중지를 실시했다. 하지만 하청업체는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부산·울산·통영 내 중대재해가 발생해 작업중지 명령으로 휴업을 실시한 건수가 5건인데 모든 하청업체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로 4명이 숨진 현대중공업의 경우 지난 4월 끼임사고로 두 명의 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 이후 부분 작업중지를 실시했지만 하청노동자는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다. 2월·5월 물량팀 노동자가 각각 추락사·질식사한 사고 이후 하청업체는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 휴업하지 않았다.

노동계에서는 원청의 과실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으로 작업이 중지되면 원청노동자 뿐만 아니라 하청노동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도 휴업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해 왔다.

강은미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5월1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은 뒤 5월 말까지 휴업을 실시했는데, 현재까지 휴업수당을 주지 못한 협력사가 44곳으로 금액은 약 19억5천만원이다. 삼성중공업이 142개 협력업체에 약 65억1천만원을 휴업수당 관련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했지만 협력사들의 법적 휴업수당보다 적었던 탓이다.

강은미 의원은 중대재해 발생 등 원청의 귀책사유로 하청업체가 휴업하는 경우 원청에 연대책임을 지우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개정안은 46조의2(도급 사업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를 신설해 “직상 수급인(사업주에게 도급을 준 바로 윗단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해 하수급인이 사용한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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