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고은 기자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법 개정과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결의하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를 호소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는 6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이뤄지려면 개정안과 결의안이 국회에서 연내에 처리돼야 한다”며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이 청원에 동참해 달라”고 소리를 높였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이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4·16세월호참사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에 관한 청원이 공개됐다. 개정안은 12월 만료되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2021년 12월로 연장하고 특조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 공소시효 정지와 특조위 조사인력 확충, 특조위 활동자료를 4·16재단에 등에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결의안은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전까지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자는 내용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결이 이뤄진 경우 열람, 사본제작 및 제료제출이 가능하다. 두 청원은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인 11월5일까지 10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은 이날부터 이달 26일까지 3주 동안 4·16진실버스를 타고 전국 28개 도시를 순회할 계획이다. 국민동의청원 동참과 세월호 참사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와 연대를 호소하겠다는 취지다. 특조위는 지난달 22일 세월호 CCTV 영상이 조작됐다는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다며 국회에 사건 재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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